"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경찰이 지난 20일, 장애인이동권 보장 지하철 시위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집시법의 소음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경찰이 지난 20일, 장애인이동권 보장 지하철 시위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집시법의 소음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의 기본정신”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발의된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들은 특정장소, 표현내용 등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중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 및 전직대통령 사저앞 집회금지 등 법개정안 7개를 살펴보았다. 이들 법안 중,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삭제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발의안을 제외하고 6개 법안들은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뿐 아니라 집회 개최자가 집회의 장소, 시간, 방법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집회 금지 및 제한 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정 조항의 내용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축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을 목적으로 발의된 안”이라면서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최소 8차례 법문상으로 대통령관저와 집무실은 구분된다는 법원 확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개정안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에 집무실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특정 장소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취지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국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사당, 법원 앞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8년 5월과 8월에 각각 내린 바 있다.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집회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민주당 의원 4인이 낸 집시법 개정안은 특정 장소 또는 특정 표현내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들”이라면고 지적하면서 “정청래의원안은 전임 대통령의 사저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것인데, 집회금지장소를 추가하는 입법방향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현행 집회금지장소가 대체로 국가기관의 공적기능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현재 국가 공적기능 수행과 무관한 전직 대통령 사저는 집회금지장소로 보호할 공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시법상 신고의무는 주최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찰은 협력의무를 지는 것일 뿐”이라면서 “법에도 없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남발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