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메타버스, NFT 시대, 저작권 분쟁 대응

①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저작권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2022-06-15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요즘 사람들은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고 아바타를 꾸미며 새로운 경제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제는 김환기 화백의 ‘우주’라는 NFT 작품이 경매에서 2억 9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낙찰되었고, 가상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주택과 리조트를 짓고 쇼핑몰을 세워 분양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다. / 사진 = 픽사베이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상위 개념으로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콘텐츠를 민팅해서 블록체인에 토큰으로 만들면 유일한 NFT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코인을 주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 속 상거래를 위해서는 위조가 불가능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필요한데 NFT가 이를 실현해 줄 수 있다. NFT는 각각의 고유 속성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로, 가치가 똑같이 취급되는 비트코인처럼 맞교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NFT 기술이 서로 다른 메타버스 간에 통용 가능한 재화와 상품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사회적 환경 요인은 새로운 문화·경제·사회활동 공간으로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NFT 콘텐츠는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권리의 중복성이 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구분을 지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률적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고유한 해시 값이 매겨진 NFT와 NFT를 통해 거래되는 이미지, 영상, 음원, 텍스트 등의 NFT 콘텐츠는 구별하여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NFT를 구매할 때 본인이 원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까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하게 된다. 이처럼 메타버스 가상 세계의 경제 단위가 커질수록 소유권 분쟁, 저작권 침해 논란이 크게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메타버스와 NFT를 둘러싸고 가장 빈번하게 야기될 법적 문제들의 양상과 대처법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기사에서 언급된 판례는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오승종, 김연수, 2022)에 소개된 일부 내용을 참고, 인용했음을 밝힌다. 

① 저작인접권 침해 VS 퍼블리시티권 침해

실연자들의 영상을 민팅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모방한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한 남성이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모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었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연기자 등 셀럽 등은 광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모창, 모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퍼블리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퍼블리시권, 즉 초상사용권, 인격표지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상업적 이용의 요소가 핵심이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요즘 셀럽,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 권리 주장은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초상 등 재산권’이라고 하여 퍼블리시권 보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한 모창, 모방은 용인될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규제 받기 쉽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② 양도받은 권리 VS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LD 음반으로 제작한 것에 대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즉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라오케용 LD 음반 제작은 새로운 영상저작물이라는 결론이다. 어떠한 영상,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음원 등 본래의 창작물을 민팅하여 NFT로 만들 경우 이것은 또 다른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래의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최초 판매의 원칙 VS 무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배포권 

배포권은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서적이 거래될 수 있는 이유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는 배포권에 대한 예외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적용된 바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유형물이 아닌 무형이므로 배포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례이다. 따라서 NFT 판매자가 재판매 로열티를 통해 NFT 재판매 이익의 일정 부분을 취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저작권 VS 소유권 

2010년 철거된 도라산 벽화의 일부.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를 NFT로 만드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이다. 이를 거래소에 올리는 것은 전송에 해당된다. 복제권과 전송권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이기 때문에 전송 전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법률상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자연적 배경을 보충하거나 특정 장소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배치된 미술 작품들은 저작자라고 해도 권리 주장에 한계가 있다. 

지난 2010년 도라산역 벽화 철거와 관련해 저작자인 이 모 작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미술품 소유권자의 처분 행위를 동일성유지권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작가는 2007년 정부의 요청을 받아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벽화를 제작했다. 그러나 2010년 소유권을 가진 정부가 이 벽화를 철거했다. 

이 작가는 저작인격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2011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작품의 소유권을 가진 통일부의 처분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가가 제기한 저작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보고 원심의 위자료 1천만원 지급을 확정했다. 

⑤ 표현의 자유 침해 VS 소유권 침해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을 이용한 게임은 이용자들의 소음과 주변 인근의 혼잡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2016년에 네델란드 헤이그시는 ‘포켓몬 GO’ 게이머들이 휴양시설 관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자 게임 서비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건물 소유자들은 민법 제214조 소유물에 대한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개발자와 업체들은 제작 전에 위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법률 소송과 연루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