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에 도피 자금 제공한 2명 구속 기소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도피를 도운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의자들에게 1천9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05-17 전승수 기자
[뉴스엔뷰]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도피를 도운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의자들에게 1천9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 (김창수 부장검사)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피의자들의 지인 A(32)씨와 B(3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의 집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의자들이 쓸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고양시 삼송역 인근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숨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에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현재 검찰은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은해·조현수 등에 대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