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1년 만에 완화될까

도심 주행 속도를 규정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 1년 만에 뒤집힐 상황에 처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적이 드문 구간의 주행 속도 제한을 완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야간 속도 제한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22-04-07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도심 주행 속도를 규정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 1년 만에 뒤집힐 상황에 처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적이 드문 구간의 주행 속도 제한을 완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야간 속도 제한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심 주행 속도를 규정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 1년 만에 뒤집힐 상황에 처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고, 일부 어린이보호구역도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면서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했다. 제도 시행 후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획일적인 속도규제라는 여론 반응도 있었다.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 구간에는 어린이 등·하교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규제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로 달리해 적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