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8곳 적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서 편법으로 5인 미만인 것처럼 사업장을 나눠서 운영하는 '사업장 쪼개기'를 한 기업체를 다수 적발했다.
2022-03-24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서 편법으로 5인 미만인 것처럼 사업장을 나눠서 운영하는 '사업장 쪼개기'를 한 기업체를 다수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는 고발·제보가 들어온 사업장 72곳 근로감독을 벌여 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장 쪼개기는 복수의 가짜회사를 설립하고 직원들 소속을 나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회사처럼 운영하는 꼼수를 말한다. 직원이 총 20명인 경우 '직원이 4명인 회사' 5개를 만드는 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에선 경기 한 아웃렛에 입점한 의류판매·음식점 36곳이 단일 사업장이면서 각기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장 쪼개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장 쪼개기와 함께 직원 171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관리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는 이유는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상시근로자를 줄이고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일 때가 많다.
사업장 쪼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12곳도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단체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