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제한 풀린다...오늘부터 '7일간 자가격리' 해제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승객은 기존 ‘7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이에따라 해외여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2022-03-21     전승수 기자

[뉴스엔뷰]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승객은 기존 ‘7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이에따라 해외여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승객은 기존 ‘7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이에따라 해외여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나 얀센 1회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 및 3차 접종자에 한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만일 3차 접종도 마쳤다면 기간에 상관 없이 접종 완료자에 해당한다.

격리면제에 해당하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다만 현지 위험이 우려되는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는 접종 완료자라 할지라도 다녀오면 격리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갈 수 있는 해외여행 국가는 제한적이었다. 해당 국가로는 정부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Travel Bubble)을 체결한 싱가포르와 사이판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완화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국가 간의 여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태국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서 이용객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비즈니스 외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국적 항공기 운항수 제한과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를 필수로 하고 있다.

일본도 일일 입국인원을 7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시 3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증명서가 없을 경우 3일 시설격리 후 4일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