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 ‘그린 택소노미’ 분류...국내에도 영향 미칠까
유럽연합(EU)이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녹색산업 분류체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했다. 정부가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이 배제된 것과 판단이 엇갈려 국내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엔뷰] 유럽연합(EU)이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녹색산업 분류체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했다. 정부가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이 배제된 것과 판단이 엇갈려 국내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EU 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담고 있다. 종안은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20개국 이상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의 과반수가 거부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린 택소노미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여,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U 집행위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도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한 바 있다.
EU 집행위가 발의한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050년까지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게 짓는 경우 친환경 투자로 분류된다.
천연가스 발전은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미만이거나 20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인 경우 친환경 투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EU 택소노미 확정안이 K-택소노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를 발표할 당시 액화천연가스(LNG)는 조건부로 포함했으나 원전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