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동물병원 치료비, 표준화 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법'이 9일 대안으로 병합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12-10     함혜숙 기자

[뉴스엔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법'이 9일 대안으로 병합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법'이 9일 대안으로 병합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농해수위 심사를 거쳐 수렴된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동물 진료체계의 표준화 △수의사의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 및 △진료비용의 고지 ‧ 게시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아, 반려인으로 하여금 진료에 관련해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허은아 의원은 `20년 7월,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용을 포함한 진료항목의 고지 의무를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해당 법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 `진료비용`을 표준화 항목에서 빼는 대신 별도의 조문으로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허은아 의원은 “두 `댕댕이`의 엄마이자, 이번 국회에서 `진료비 공시제법`을 최초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반려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허 의원은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수의사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수의사분들께서는 우선 표준화된 진료항목에 한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하고,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에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역시 함께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못내 반영되지 못한 목소리들이 차기 정부에서 수렴되어 더 완성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