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실 병실서 성매매 조사받은 이주노동자..인권위 "인권침해"

인권위는 “경찰이 공개된 장소인 다인실 입원실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2021-04-12     이현수 기자

[뉴스엔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입원한 이주여성을 다인실 병실에서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입원한 이주여성을 다인실 병실에서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는 (성매매) 단속이 두려워 오피스텔 건물 4층에서 뛰어 내려 부상을 입었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단속에 앞서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당시 입원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어떠한 고려도 없이 입원실 내에서 바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같이 신뢰관계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연락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상시적 연락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경우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하던 이주여성 A씨는 경찰 단속 당시 오피스텔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응급실 치료 이후 다인실로 입원한 A씨에게 경찰은 통역사 없이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해 비판받았다. 이주여성단체 등은 당시 “부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어떠한 고려도 없이 조사를 강행했으며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른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관련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당시 입원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어떠한 고려도 없이 입원실 내에서 바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공개된 장소인 다인실 입원실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행위”면서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약하고 사법제도에 접근성이 낮은 이주여성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 동석 조처를 하지 않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서에 교육할 것 ▲이주여성 등 취약한 계층을 수사할 때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