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위반 '고의성' 있으면 구상권 행사"

대통령 “엄정대응” 지시…지자체 소용 비용+국가지원 비용 포함 청구

2020-06-09     이준호 기자

[뉴스엔뷰] 정부는 9"고의성 등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방해나 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구상권 행사 기준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윤태호 반장은 "구상권은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인 조사 결과가 중요하며 그 위반의 정도를 현장의 지자체들이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역학조사나 추가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지연된 정보의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고의적이었는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그렇지 않고서는 구상권이 행정 처분상의 남용 사례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것들은 이후 법정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 부분은 지자체의 조사 내용과 의도성 여부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게 판단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면 해당 지자체에서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도 함께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