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녀장려금' 8월 지급

반기 지급 제도 미신청한 365만가구 대상 맞벌이가구 기준 총소득 3600만원 미만

2020-04-28     전승수 기자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정부가 3조8000억원 규모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8월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65만 가구다. 지난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총 568만 가구 중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제외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배우자·부양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기준 금액은 총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없고 홑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또 지난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심사를 위해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 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준다. 이는 5월 중 신청하면 오는 8월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당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환급받은 경우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장기 유학·입원·군 복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환급을 막는다.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 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 필요 시 문서 진위 감정도 시행한다"면서 성실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