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퇴임 후 고발당하나?
2013-01-05 강정미 기자
[뉴스엔뷰]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가 이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퇴임 후 사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한 경우는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적은 있었지만, 서울시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임 후 고발을 언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시의회와 서울시의 특별조사 결과와 법적 대응 등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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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 의원은 4일 “서울시가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해 여러 위법 정황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시민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먼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인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도 "조사특위에서는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현재로선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린 후 그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며 "특위 활동을 하며 의회 자체만으로는 이 대통령과 민자사업 특혜 연관성을 캐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밝히고 이어 "결국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퇴임 후) 법적 조치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5월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자사업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민자사업과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한 바 있으며, 11월 정례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맺은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의 협약서에 요금결정권한을 사업자에 넘기는 것은 물론 당초보다 43% 많은 운임요금 승인, 과도한 금융이자율 등 특혜 독소조항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 대통령 퇴임 후 고발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 등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 측이 적자누적을 이유로 일방적인 운임인상을 발표하자 이를 거부하는 한편 운영사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각종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사 및 옛 서울시 관료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가 조사 내용을 집행부에 공개하면 (법적대응 관련) 논의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