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관들,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일부 인정’

"윤씨 잠 안재웠다", 가혹행위 일부 인정 폭행 등 가혹행위, “사망한 최 모 형사가 해”

2019-12-13     이유정 기자

[뉴스엔뷰]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당시 범인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윤모씨의 사건과 관련 당시 조사했던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다 조사했다.

황성연 수원지검 공보관이 11일 오후 수원지검 브리핑룸에서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씨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내용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윤 씨 측은 장 형사 등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사를 했던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형사 등이 수사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장 형사 등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다만 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의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의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이들은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한 최 형사는 장 형사와 함께 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관이다.

법무법인 다산은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989725일 밤 불법 체포된 윤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튿날 새벽부터 약 1시간 동안 자백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첫날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은 수사기록,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고, 윤 씨는 일관되게 경찰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장 형사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