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회장 징역 7년 ‘구형’
2012-11-30 박종호 기자
[뉴스엔뷰]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권 회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2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로 징역 7년과 벌금 2284억원을 구형받았다.
이와 함께 현대 중공업, STX 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가운데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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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권 회장의 결심공판은 12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또한 권 회장의 시도상선 자회사인 사도카캐리어서비스(CCCS)에 대해서는 벌금 612억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회장은 페이퍼 컴퍼니와 비국내 거주인 행세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으며 선박발주·윤활유·페인트 등 유관 업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강요했으며, 포탈세액이 총 2200억원이 넘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와 해외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했고 오히려 국세청을 압박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직원들을 고소하겠다며 압박해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대다수 건강한 납세자들에게 허탈감을 줄 것이고 국고에 큰 압박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역외 탈세범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권 회장은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해 탈세를 위해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홍콩과 한국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해외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제인의 선택에 대한 과세와 처벌은 구체적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권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모국을 사랑하기에 외화를 벌어오기 위해 노력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에서 선박을 발주했다"며 "송사가 매듭지어지면 한국에 본격 진출해서 한국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2013년) 1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