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자,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12일 검찰 출석

2012-11-12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검찰이 한겨레신문의 정수장학회 문화방송(MBC) 지분 매각 보도와 관련 해당 기사를 쓴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12일 소환 조사한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 기자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최 기자에 소환 통보를 한 뒤 그간 최 기자와 소환 날짜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MBC는 지난달 16일 최필립 정수장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수장학회의 건물을 압수수색해 당일 CCTV화면, 출입내역 등을 확보했으며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이 대화를 나눈 지난달 8일 최 이사장과 최 기자가 ‘통화중’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 이사장이 당시 최 기자와 통화를 하다가 이 본부장을 만나면서 최 기자와 대화는 중단했지만 휴대폰은 ‘통화중’상태였으며 최 기자가 이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통화상태를 유지했는지 아니면 휴대폰 조작 미숙으로 인한 실수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