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도발, ‘네 것은 내 것, 내 것은 당연히 내 것’
2012-09-21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동양경제] 일본이 영토 문제에 아전인수 격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강행하면서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ICJ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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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상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센카쿠는 국제법상, 역사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다. 현시점에서 (ICJ 제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달 하순 유엔총회 연설에서 ICJ에 영토문제를 제소하는 경우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응해야하는 '강제관할권' 수락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에 관하여 제소하면 ICJ가 상대방 국가를 의무적으로 재판에 참석시키는 권한으로, 한국과 중국은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