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삼성서 8000억' 김경재…징역 2년 구형

2018-03-15     이준호 기자

[뉴스엔뷰] 검찰은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삼성 8000억원 수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며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총재는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으로 발탁돼 정계에 입문,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5·16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후보의 홍보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18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 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로 일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