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약관 5개 유형 조항 불공정"

2017-12-26     전승수 기자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리스 차량과 관련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여신 전문 금융사의 약관 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 = 뉴시스

26일 공정위는 신용카드·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약관 838건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월 리스료를 한 번 연체했다고 사전 통지 없이 차량 유지관리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무효라고 봤다.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와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불리한 조항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또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나 부품 교체 여부에 따라 최초 소비자가격의 최대 7%의 사고 감가율을 적용해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리스차 약관 내용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신차 가격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산정한 것이고 반환하는 시점의 차량 가격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이 더 많은 돈을 내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어 리스 이용자가 해당 카드회사와 거래한 현재, 미래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규정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담보 채권이 해당 거래 관련 발생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 외에도 약관 변경 시 어플리케이션 푸쉬로 통지하는 규정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할부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계약을 할 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하고 보험가입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보험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약관 또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문용어 사용으로 이해가 어려운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