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약관 5개 유형 조항 불공정"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리스 차량과 관련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여신 전문 금융사의 약관 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26일 공정위는 신용카드·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약관 838건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월 리스료를 한 번 연체했다고 사전 통지 없이 차량 유지관리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무효라고 봤다.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와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불리한 조항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또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나 부품 교체 여부에 따라 최초 소비자가격의 최대 7%의 사고 감가율을 적용해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리스차 약관 내용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신차 가격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산정한 것이고 반환하는 시점의 차량 가격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이 더 많은 돈을 내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어 리스 이용자가 해당 카드회사와 거래한 현재, 미래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규정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담보 채권이 해당 거래 관련 발생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 외에도 약관 변경 시 어플리케이션 푸쉬로 통지하는 규정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할부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계약을 할 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하고 보험가입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보험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약관 또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문용어 사용으로 이해가 어려운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