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권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2017-11-21     전승수 기자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용어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제공

21일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금융투자약관 및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으로는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계약 해지 사유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정한 약관·은행 손해배상책임 무조건 배제·이자, 수수료 불공정 고시·소비자 비밀 누설 허용, 서면 한정 소비자 이의 제기 방식 등이다.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 계약해지 조건이 수탁자나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내용의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그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계약해지 약관의 내용은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수출기업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에서 자금 회수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점 등이 지적되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정서에 약관을 변경할 때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고 이의가 없으면 승인으로 본 것과 인터넷 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에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채무를 불이행 시에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등은 모두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