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고지서 발송

2017-11-08     전승수 기자

[뉴스엔뷰] 8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게 이 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신청 없이 2018년 1월 3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함께 보낼 방침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이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관련 안내 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납부기한 유예 대상자 관련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상황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