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며 담배꽁초 투기 단속 수백건 적발

2012-07-08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동양경제] 이달 들어 전국 최초로 실시된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단속 5일간 총 517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지난 1일 시작돼 다음달 31일까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단속 첫날인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단속건수는 총 517건이다.


이중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이 적발한 건수는 305건이며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해 신고한 건수도 212건이다.


행안부는 교통경찰에 적발된 178건에 대해서는 3만원의 범칙금을, 지자체 단속반에 적발된 127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