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왕족이 친구' 수억원 가로채 집행유예
2012-07-08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이 자신이 아프리카 왕족과 친분이 있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박모씨(34)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알게 된 이모씨에게 "친분이 있는 아프리카 왕족이 있는데 쿠데타를 대비해 여러 나라에 돈을 분산투자하고 있다"며 "그가 100억원을 말레이시아 통장으로 입금했다. 50억원을 쓰라고 했으니 돈을 찾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 말을 믿고 2008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말레이시아에 박씨와 함께 두차례 방문했고 체류비용과 달러 인출에 드는 돈으로 9200여만원을 박씨에게 줬다.
박씨는 앞서 2008년 8월에는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 원금의 250%를 주겠다"며 이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박씨에게 자신의 돈을 모두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법인을 설립하면 3~6개월 내 모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여 2009년 2~4월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속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허황된 투자계획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박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