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파일조’, '야동' 유포 수십억 챙겨
2012-07-04 성지원 기자
[뉴스엔뷰 동양경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음란 동영상과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웹하드 ‘파일조’ 운영자 최모(40)씨와 헤비 업로더 길모(39)씨 등 3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지난 1월30일까지 ‘파일조’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음란 동영상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영화, 드라마 등 파일 수십만개를 유포해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회원 모집책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동영상을 살포, ‘파일조’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150만명 가량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길씨 등 헤비업로더 34명은 최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파일 수십만 개를 업로드하고 회원들이 파일을 내려 받을 때 마다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해 저작물 침해 및 음란물 유포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