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野, 정 의장에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합의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4시 정 의장을 찾아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4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야4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즉각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황 대행 탄핵에는 같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바른정당의 입장이고, 정무적 판단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박주민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현재 시행 중인 특검법이 있다. 오늘로서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돼도 공소유지 (기간) 내에는 수사기간이 살아있다. (특검법 개정안) 부칙에 수사권 부활 조항을 넣으면 현재 특검이 되살아난다고 (보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은 3월2일 본회의가 잡혀있으니 의장이 직권상정만 결심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에 야3당은 합의했지만, 바른정당은 이날도 동참하지 않았다.
이어 "탄핵안은 저희가 발의하거나 처리하기가 어려운건 아닌데 아마 본회의 의사일정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야3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