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CJ 이미경 퇴진, 대통령 지시…협박 아냐"
[뉴스엔뷰]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박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013년 7월4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CJ가 걱정된다', '이미경 CJ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며 "경제수석으로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합법적 방법으로 지시를 이행하려 했고, 협박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손경식 CJ 회장은 조 전 수석의 학교 선배였고, 경제수석을 맡기 전 부터 알고 지낸 사이여서 협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확인해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전 수석 변호인은 "대통령의 의도를 짐작은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거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취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손경식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수석과 손 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이 CJ와 이 부회장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한 점만 봐도 손 회장에게 해악을 끼치려 한 것이 아닌란 걸 알 수 있다"면서 "대통령 첫 정상외교 방문 때 CJ를 경제사절단 명단에 포함했지만 청와대 부속실에서 탈락시켰고 조 전 수석은 눈치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CJ를 넣으려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수석은 이재현 CJ 회장 구속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은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