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파이시티는 어떤 사업?

2012-04-25     박종호 기자

[뉴스엔뷰 동양경제] '파이시티 사업'은 옛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9만6017㎡를 재개발해 전체 면적 75만8606㎡ 규모의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당초 시행사 파이시티의 계획대로라면 5층짜리 터미널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35층짜리 오피스빌딩 2동, 터미널 및 물류센터 1동 등을 짓고 쇼핑몰과 백화점, 할인점 등이 들어서게 돼 단일 복합유통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를 포함해 7개 필지에 해당하는 파이시티 사업부지의 본래 소유주는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이었다.

 

하지만 진로유통이 IMF 위기를 겪게 됐고 2004년 1월 경매를 통해 글로벌에이엠씨가 이 화물터미널 부지를 낙찰 받았다.

 

진로유통에 채권을 가지고 있던 글로벌에이엠씨 김모 대표는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지를 낙찰받았지만 이 부지의 사업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에게 매각했다.

 

당시 파이시티의 전신인 경부종합유통 대표였던 이 전 대표는 이 화물터미널 부지를 넘겨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으며, 이 전 대표는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우리은행에 신탁하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04년 1월 화물터미널 1차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2006년 5월 서울시가 인근 부지까지 통합개발하라는 세부시설 변경결정고시를 내려 터미널 인근 부지까지 파이시티 이름으로 매입하게 됐다.

 

이 시기가 바로 '유통 업무설비' 용도로 지정돼 있던 사업 용지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과 연결된 도로를 넓히는 등 기부체납을 통해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이 가능해진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추가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았고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1조450억원에 이르게 된다.

 

용도변경 이후 세부시설을 결정하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자 대출금과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1조450억원의 PF 대출 중 원금은 6000억원 수준으로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가져간 이자와 금융수수료만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들어 파이시티는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으며 특히 2010년 2월과 6월에는 연대보증을 섰던 시공사 대우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잇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파이시티는 연대보증한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파이시티가 이자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10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이시티는 지난해 1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부지와 사업시행권 모두가 채권단에 넘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포스코건설과 사전 시공협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권을 뺏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이시티 채권단은 지난해 5월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고 사업규모가 워낙 컸던 만큼 사업설명회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13곳이 참석했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는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참가해 8976억원짜리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올해 3월 파이시티 시공사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사전 공모나 담합은 없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은 기존 시공사 부도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해 보라는 우리은행 측 제의에 따라 추진했고 공사수주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시공사 선정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에 얽힌 불법 금품수수 의혹"이라며 "우리는 법원 공모에 참가해 공사를 정당하게 따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