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정정길 임태희 등 고소
2012-04-04 성지원 기자
[뉴스엔뷰 동양경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정길·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정동기·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8명을 '언론장악 및 불법사찰의 주범'이라며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MB 정권이 자행한 언론장악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MB 정권이 자행한 불법적 언론장악의 피해당사자로서 언론장악 책동의 주범들 모두를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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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고소인들은 속칭 '민간인 불법 사찰'등 불법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혹이 대두되자 상호 공모해 '언론 불법사찰 자료' 등이 포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가 불가능하게 손상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종사자와 방송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소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KBS, MBC, YTN 내부 인사에 개입해 방송사의 공정 방송과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해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대해 "관련 증거들이 드러난 이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미 1차 수사 당시의 축소, 은폐 수사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대로 잃었다"며"검찰에게는 '권력의 시녀'로 영원히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언론장악,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주길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미 무너진 이 정권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 등은 18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및 은닉,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목적 사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송편성 부당간섭,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에는 ▲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이강덕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장석명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강윤구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진영곤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김충곤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김화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권중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