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위자료 최대 9억원

2016-10-24     이유정 기자

[뉴스엔뷰] 법원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다수의 사람을 사망케 한 기업에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제조업체인 옥시 등으로부터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사진= 뉴시스

대법원은 지난 20일 사법연수원 주최 '2016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열고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산정 방식을 달리 정하는 논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의적인 기업 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대폭 늘리자는 공감대에서 이뤄진 결과다.

법관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위자료 연구반 소속 법관 44명은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유형을 4개로 나누고 3단계 산정방안을 채택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사망시 유형별 기준액은 교통사고 1억원, 대형 재난 사고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이다.

새롭게 논의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지만, 교통사고 유형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고려돼 점진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3단계 산정방안은 1단계에서 유형별 적용대상과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가중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일반 증액사유나 감액사유를 반영해 50% 범위에서 증액하거나 줄이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 범위를 초과해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도록 했다.

기준 금액에서 얼마나 늘리거나 줄일지는 각 재판부가 정한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 기준 금액은 3억원, 특별가중 금액은 6억원이 되고, 여기에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해 50% 범위에서 증액하면 최대 9억원까지 위자료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