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분야 국가 핵심기술' 中 유출 시도 적발
[뉴스엔뷰] 경남경찰청 외사과는 31일 조선분야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려 한 중국 현지 법인의 책임자 김모(58)씨와 기술자 4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 한 조선업체의 중국 현지 법인 A사에서 총 책임자로 일하던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국 국적의 경쟁업체인 B사에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해 진수하는 공법인 SLS공법과 관련된 로드아웃(Load-out) 기술 자료들을 250만달러를 받고 넘기려 한 혐의다.
로드아웃이란 육상에서 건조한 선체를 바다로 띄우기 위해 플로팅독(Floating Dock, 부유식 해상구조물)으로 선박을 끌어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SLS공법은 조선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김 씨는 자료들을 B사에 넘기고 돈을 챙기려고 했지만 유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핵심기술 여부 사전 판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기술 소유권자인 국내 조선업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유출 피해를 볼 뻔한 국내 조선업체는 2007년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2013년 조선 경기 불황으로 A 법인의 조업 중단과 철수를 결정했다.
이 무렵 김 씨 등 5명은 A 법인을 떠나 자리를 옮겼고, 김 씨는 국내에 조선 관련 부품 납품업체를 차려 현재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이후 A 법인의 인수를 시도하다가 국내 조선업체에 "중국에서 건조를 중단한 배를 완성시켜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김 씨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막대한 국부 손실을 입으며 한번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술 유출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외국에 진출한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 사례와 대응 기법, 현지 법 활용, 구제 방안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