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왕주현 전 부총장 구속기소

2016-07-15     김지은 기자

[뉴스엔뷰] 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한다.

서부지검 형사5부는 왕 전 부총장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 사진= 뉴시스

왕 전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3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모두 2억1620만원의 광고 관련 대가를 '홍보TF(태스크포스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줘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대납하도록 해 사실상 리베이트 수수를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왕 전 부총장은 이 돈을 당시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