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구속 될까?

2012-02-29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동양경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29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오후 3시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청장이 연기를 신청해 오후 4시로 변경됐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7일 이 전 청장에 대해 알선과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유 회장으로부터 고향 후배인 이 전 청장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 회장은 이 전 청장에게 건넨 돈이 대가성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이 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으며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의 유흥업소 불법 대출에 대한 경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전 청장은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고위간부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유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예금고객 등 1만여명 명의를 도용해 1200여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경찰청은 검찰조사를 받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24일 이 전 청장을 대기발령하고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서천호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