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 돈 받고 기밀 유출
2016-04-25 이유정 기자
[뉴스엔뷰] 수입식품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행정정보를 유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구속 되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통관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전·현직 공무원 박모(46·7급), 홍모(44·6급)씨 등 2명을 전자정부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피의자는 공무원 6명, 관세사 및 통관대행업자, 수입업체 대표 35명 등 41명으로 늘어났다.
공무원 박씨, 홍씨, 강모(46·6급)씨 등은 수입식품 통관 편의제공 대가로 관세사와 통관대행업자들로부터 4300여 만원의 금품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한 혐의다.
공무원 4명은 관세사 및 식품 수입업체 등 36명에게 수입신고서, 단속 계획공문 등 행정기밀 1600여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사 김모(44)씨 등 35명은 통관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행정기밀을 받아 업무상 편의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행정정보를 메일로 제공한 후 곧바로 관련 자료를 삭제했으나 수입신고서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는 피의자들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관련된 범죄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입업자들과 공무원간의 종속적인 관계, 통관업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관행적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