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기차 충전 유료화…민간기업 참여 기대
2016-03-29 정윤종 기자
[뉴스엔뷰] 다음달부터는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의 이용에 kWh당 313.1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용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휘발유가격을 ℓ당 1512원, 연비를 12.75㎞로 했을때 전기차 충전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된다"며 "급속충전기의 유료화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