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추가 인원 제한 조치

2016-01-11     이현진 기자

[뉴스엔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 출입경 대상이 필요 최소인력으로 제한됐다.

필요최소인력은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과 숙직자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북한 개성공단에 생산과 직결된 인원만 체류할 수 있도록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현황·체류 인원 조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추가 제한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체류 인원 규모는 기존 800명 내외 수준에서 650명 내외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조치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우리 측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측의 조치 내지는 동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대북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북측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고, 일부 지역에서 병력이 증강되거나 감시경계를 강화하는 측면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인원 제한 방침에 생산 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은 국내 중소기업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