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
[뉴스엔뷰] 법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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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 ||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경정이 유출한 청와대 내부 문건들이 사본인 만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정당한 업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경정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업무와 무관하므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경정과 공모해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박 경정은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