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제기

2015-10-01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령을 현재의 60세 미만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현재의 61세에서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어지기 때문이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갈수록 취업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급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노후에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개시 연령은 2013년에 61세로 오른 이후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진= 뉴시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은 59세인 반면, 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로 늦춰지면 그만큼 공백이 생긴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포럼에 발표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과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인 반면 수급개시 연령은 65세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국민연금의 가입 상한연령이 59세로 고정돼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 불이익을 받은 일도 벌어진다.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이른 직장가입자는 가입자격을 상실해 직장에서 절반 내던 보험료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한다. 물론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더 가입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직장가입자일 때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담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