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행위 조사 진행 중

2015-09-11     김문진 기자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방법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지난해 판매액 기준 연간 14조3400억원으로, G마켓이 38.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옥션(26.1%), 11번가(32.3%), 인터파크(3.1%) 등 4곳이 점유하고 있다.

현재 오픈마켓에 등록·영업 중인 판매사업자는 11번가 22만개, G마켓 7만개, 옥션 6만개, 인터파크 4만5000개로 집계됐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들 판매사업자에게 상품별로 3~12%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해 6300억원을 거뒀다.

또 지난해 발행한 할인쿠폰 1조174억원의 39.6%인 4026억원을 판매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외에도 광고비 등(평균 2.83%) 최대 17%의 수수료를 판매사업자들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소비자·판매사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