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451억원 긴급 지원

2015-08-05     전용상 기자

[뉴스엔뷰] 정부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재해예방사업의 연내 신속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에 국민안전처 소관의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44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고보조 50%로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비 50%(1044억원)를 부담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이에 신속한 집행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 완화는 물론 특교세를 활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번 특교세를 지원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지방비 포함 2088억원으로 경기활성화 및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투자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