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조여래입상 일본에 반환 결정

2015-07-15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카이진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대검찰청

검찰은 "동조여래입상에 대해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교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음보살좌상은 국내 사찰인 서산 부석사과 일본 측 간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교부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다.

1974년 일본이 중요문화제로 지정한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 작품으로, 17세기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출경로는 불분명하다.

앞서 문화재 절도단 4명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카이진신사에서 동조여래입상을 훔치고, 근처 관음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절취해 국내에 들여와 판매를 시도하다 첩보를 입수한 문화재당국에 검거됐다. 문화재청과 경찰청은 이들로부터 절취된 불상 2점을 압수했으며, 대전지법은 2013년 6월 이들 불상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몰수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돌려줄 것을 청구하면 이를 파괴·폐기하지 않을 경우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이진 신사와 관음사는 지난해 11월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 몰수물 교부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일본 측에서 직접 불상을 교부 받으러 온다면 이달 16일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