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납품비리' LIG넥스원 대표 무죄

2015-06-04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효구(64) LIG넥스원 대표가 무죄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위사업청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등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 부품을 중간거래상 을 통해 구입하면서 부품 원가를 부풀려 97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협력·제휴관계인 중간상을 통해 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원가 관리를 도모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불법 이익을 얻기 위해 중간상을 끼워 넣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