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638만명 추가 환급
[뉴스엔뷰]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5월 연말정산 재정산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에 달하는 총 638만명이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환급 세액은 총 45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1400원씩 환급 받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두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 수준으로 신설됐다.
이와 함께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율과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됐으며, 싱글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표준세액공제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연봉 43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공제 범위가 상향 조정, 연봉 5500만원~7000만원 소득자도 적용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적용,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에 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22일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산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말정산 후속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세법 국회 의결 후 연말정산 환급 등 사후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