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2015-05-12     전용상 기자

[뉴스엔뷰]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이 이루어지게 됐다.

▲ 사진= 뉴시스

여야가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이 4560억원(1인 평균 7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올해 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중․저소득 근로자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