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신청

2015-04-10     김현준 기자

[뉴스엔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날 병가가 끝나 11일부터 정상 출근해야 했으나 3월 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출근이 연기됐다.

대항항공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公傷)에 준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 '땅콩 회항' 사무장 인터뷰.KBS 뉴스화면 캡처

공상처리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였을 때 인정된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회항' 직후 병가를 냈다. 지난 2월1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건강 등을 이유로 같은 달 6일 다시 병가를 신청했다.

대한항공이 공상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박 사무장은 임금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산재가 인정되면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급여를 받는다. 추가로 요양급여와 장애급여 등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