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임직원 항소심도 유죄

2015-01-29     김지은 기자

[뉴스엔뷰] 이마트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이마트 인사담당 팀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기소된 기업문화 팀장 임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과장급 직원 이모, 백모씨는 모두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이나 법리 오인이 없다”면서 “윤씨 등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7월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 이마트는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윤씨 등은 노조원들을 폭행·협박하는 데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했고,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지역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