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사 휴면보험금…4년간 3200억원

2015-01-27     이우석 기자

[뉴스엔뷰]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최근 4년간 3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다.

27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 1825억원, 손해보험 1404억원 등 총 3229억원에 달했다.

▲ 사진=뉴시스

이는 각 보험사별로 발생한 총 휴면보험금에서 고객(원권리자) 지급액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지만 휴면보험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생·손보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 휴면보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휴면보험금에 대한 환급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아갈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날로부터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출연협약을 맺은 보험사에 한해 휴면보험금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3월부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