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에 강력한 법적조치 요구

2015-01-20     김문진 기자

[뉴스엔뷰] KT는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16~18일 발생한 시장과열의 주범으로 SK텔레콤을 지목,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KT가 지난 주말 단말기 시장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이 SK텔레콤의 고액 리베이트 때문이었다며 규제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KT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차례 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온라인에서는 하루 앞선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짚었다.

KT는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출고가 인하와 공시지원금을 상향에 따른 자연스러운 고객 증가"라며 "또 팬택 단말 및 아이폰6 추가 입고에 따른 경쟁사 대비 재고 우위에 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또 SK텔레콤은 "KT는 19일 LG유플러스에 가입자를 빼앗긴 내용에는 일언반구 없이 SK텔레콤 번호이동 건만 부각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침소봉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