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2015-01-20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의정부경찰서는 불이 처음 시작된 4륜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실수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의정부 화재현장/사진=뉴시스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의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의 소유주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쳐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했다.

▲ 의정부 화재현장/사진=뉴시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감식으로 김씨의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추운 날씨 탓에 오토바이의 키가 잘 빠지지 않아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현재 김씨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오토바이 잔해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키박스를 녹인 행위가 화재원인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밀감정과 화재발생 인과관계를 분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