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2015-01-20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의정부경찰서는 불이 처음 시작된 4륜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실수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의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의 소유주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쳐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감식으로 김씨의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추운 날씨 탓에 오토바이의 키가 잘 빠지지 않아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현재 김씨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오토바이 잔해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키박스를 녹인 행위가 화재원인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밀감정과 화재발생 인과관계를 분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