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정치자금 수수의혹’ 1심 무죄선고

2011-10-31     고승민 기자

[뉴스엔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4년과 함께 추징금 한화5억8천만원과 미화32만7천5백달러(약3억6500만원)가 구형된 한명숙(67) 前총리에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한 前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9억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과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한 前총리 와 한만호 전 대표의 관계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밝히며, 또한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와 채권회수 목록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 前총리 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 前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4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다시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번 한 前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에 따라 검찰은 한 前총리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