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덕수 전 STX 회장...징역 10년 구형

2014-10-14     김지은 기자

[뉴스엔뷰] 검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은 그룹의 회장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500억원대 횡령, 2조원대 회계부정 등 대형 경제범죄로 인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또 STX그룹은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사진=뉴시스

다만 "당시 세계적 경제불황이 있었고 이들이 개인적으로 축재하지 않은 점,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LG상사 부회장)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과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변모(61)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 등에게 각각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STX그룹은 한때 재계 서열 11위까지 올랐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그룹 전체 부실로 이어졌다. 채권단은 STX그룹 정상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이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