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제대혈 이식환자 진료비 대폭 감소
[뉴스엔뷰] 다음달부터 기증제대혈 사용비가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 및 암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제제(1unit)의 비용을 4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대혈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다량 존재해 골수이식과 동일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가격 인하는 산모들로부터 제대혈을 대거 기증받아 성사됐다.
백혈병 등을 앓는 환자가 제대혈 은행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대혈을 찾아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데 드는 비용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제대혈 이식 치료는 골수 이식에 비해 합병증이 적고, 적합한 조혈모세포를 찾기가 쉬우며, 이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기증제대혈제제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또한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에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나,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80%다.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